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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사업
지원대상
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 또는 장애인 가구 조제분유의 경우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복지시설 및 한부모 (부자, 조손) 가정, 산모의 방사선 요오드치료, 위식불명, 뇌출혈 등 장기간 입원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
지원내용
기저귀 구매비용 월정액 64,000원 지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정액 86,000원 지원
신청방법 및 기간
보건소, 주민센터, 복지로 구비서류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분증 ①주민등록등본 ②건강보험자격확인서(가입된 가족 기재)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3개월분 ①~③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
가족관계증명서(부부세대 분리가정,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,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)
※ 휴직 시 확인자료(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 증명서, 유․무급 여부 화인, 최근 월 급여 명세서)
※ 필요 시: 의사진단서(소견서), 기타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
※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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