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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출산 후 지원사업
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를 지원해드립니다.
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출산 가정, 관내거주(산모기준) ※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(거주), F5(영주), F6(결혼이민) 신청가능
수원시 예외지원: 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출산 가정(출산예정일 기준 수원시 1년 이상 주민등록된 부 또는 모)
경기도 예외지원: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미혼모산모,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
지원내용
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 방문서비스
비용 일부 지원
신청방법
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기간
출산 예정일 40일전 ~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
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, 초본(수원시 예외지원일 경우)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의사소견서, 휴직확인 자료(필요시)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확인서 등 경기도 예외지원일 경우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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