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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수당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(종전 3급~6급)

 

장애아동수당신청
장애아동수당

 

장애아동수당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또는 만 18세~만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

* 중증장애인: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장애)

* 경증장애인: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(종전 3급~6급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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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수당
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차상위 : 월 4만원

보장시설 수급자 : 월 2만원

장애아동수당 생계, 의료(중증) : 월 20만원

주거, 교육(중증) : 월 15만원

차상위 중증 : 월 15만원 보

장시설(중증) : 월 7만원
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차상위(경증) : 월 10만원

보장시설(경증) : 월 2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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