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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

도 내 생활이 어려운 중고생,노동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청소년생활장학금
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

 

지원사업 :

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

 

지원근거 :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조, 「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1조

 

지원대상 :

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, 노동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(’05 ~’10년생) 10,850명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 차상위, 그 외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

노동청소년 :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(도내 5개교 : 고양송암고, 부천실업고, 진영고, 계명고, 안양상업고)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

 

지 급 액 :

1인당 연간 중학생(학교 밖 청소년 ’08 ~ ’10년 출생자) 700천원, 고등학생(학교 밖 청소년 ’05 ~ ’07년 출생자) 1,000천원

지급시기 : 2023년 4월, 9월(상ㆍ하반기 50%씩 지원)

지급방법 : 계좌입금

신청방법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※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

제출서류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 온라인 신청시 ㆍ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: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,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 자격정보 ㆍ신청자 직접 첨부 (공통) 통장 사본, 학생 생활기록부* * 재학생만 제출, 직전학기 기록 제출(ex: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,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) (소득증빙자료 - 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)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(선택) 최근 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,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행정복지센터

 

방문 신청시 ㆍ공통 :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, 통장 사본, 학생 생활기록부* * 재학생만 제출, 직전학기 기록 제출(ex: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,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) 

소득증빙자료(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) :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ㆍ선택 : 최근 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, 자원봉사 실적확인서

신청문의 : 시·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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