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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들의 사고발생시 경기도에서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
 

지원목적

군 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제도

 

지원대상
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군 복무중인 자

※ 현역군인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(해양경찰 포함), 의무 소방대원 등 / 직업군인, 사회복무요원 제외

 

지원내용

군 복무 중 사망, 상해·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, 보험금 청구시에만 신청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가능

 

보장항목 및 보장내용

군복무청년상해보험
경기도 군복무청년 보험지원

 

 

문의처 접수 :

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(070-4693-1655, 070-8892-3786)

※ 구비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여 접수센터에 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
사업문의 : 경기도 청년기회과(031-8008-347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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