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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금

 

경기도에 거주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.

 

부동산중개보수지원금
부동산 중개보수 지원금

 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(031-8008-4964)

 

신청방법

○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[구비서류] ※ 경기부동산포털(https://gris.gg.go.kr/reb/selectRebRateSupView.do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○ 방문 신청 - 시·군청 :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
 

지원형태

현금

 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 

중복혜택은 안됩니다.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(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)

 

제출서류

제출서류 [구비서류]

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

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
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④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)

⑤ 매매(임대차)계약서 사본

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

⑦ 통장사본 ※ 경기부동산포털(https://gris.gg.go.kr/reb/selectRebRateSupView.do)에서 구비서류 1,2번 다운로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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